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지방 공무원인 면장이 다가오는 군수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신의 지휘를 받는 청원경찰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동료 공무원 및 친구에게도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군 C면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4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6월 13일에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B군 군수 후보 E의 당선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특히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죄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죄 간의 법조경합 관계 및 처벌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방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동료 공무원 및 친구에게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주장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단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전자가 후자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모두 포함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죄' 하나만 성립한다고 보아, 후자 부분은 법조경합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1.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기반입니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투표를 권유하거나 반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2.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직책이나 권한에서 나오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처벌 규정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제6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제85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일반적인 공무원의 선거운동보다 형량이 더 높습니다. 이는 지위 이용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4. 법조경합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판결 참조) * 하나의 행위가 외견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 실제로는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경우를 '법조경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법원은 특별법 관계, 보충 관계, 흡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죄만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죄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모두 포함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흡수'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별도로 후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즉, 더 무거운 죄 하나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5.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고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범죄의 정도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하며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