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지상파 방송사의 카메라 기자 및 송출 업무 담당 전 직원들과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와 근로자들이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이 방송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초과근무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4년 연차수당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퇴직한 카메라 기자 및 송출 업무 담당 직원들과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법정수당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노동청 통보 후 2018년 5월 25일에 원고 A에게 6,371,847원, 원고 D에게 724,367원, 원고 E에게 733,665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들은 이 외에 추가적인 미지급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방송사 직원들에게 적용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여부 및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방송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카메라 기자와 송출 업무자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업무의 재량성이 높다는 점, 30년 이상 포괄임금제를 유지하며 노조와 합의를 거쳤다는 점,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2014년 연차수당 청구는 소 제기 시점인 2018년 4월 19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방송사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고 연차수당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