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5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3월 31일 밤 10시 25분경 강원도 원주시 B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매우 높은 만취 상태로 자신의 EV6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약 6년 만의 재범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추가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지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음주운전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로 이 조항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특히 10년 내 재범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情狀)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은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정상참작감경이 적용되어 형을 감경할 때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경우 그 형량의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과 효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이 조항에 따라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하거나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재범 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만취 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내에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하는 것이지만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될 수 있으므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봉사 명령이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부가적인 처분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