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SNS 메신저를 통해 11세 여아 F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직접 만나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15세 여아 H에게도 성착취물을 요구하여 제작하고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여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휴대폰 몰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8월 10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는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F(11세)에게 접근하여 '야한 짓 할래', '가슴 영통으로 할까' 등 음란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이전에 찍어둔 자신의 나체 사진 3장을 전송받아 저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만나 노래방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으며 2021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피해자 H(15세)에게도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가슴과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 H에게 '자기 보지 보고 싶다', '정액 싸고 싶다' 등의 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성희롱했습니다.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행위의 죄책, 그리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휴대폰 2대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 다수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매우 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H에게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초범이고 범행 당시 어린 나이였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는 자를 처벌하며 이 사건 피고인은 15세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동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는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11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저장하거나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을 가중 처벌하며 피고인이 11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및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반성, 합의 등 유리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형법 제53조, 제55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제56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온라인 대화 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특히 성적인 내용의 대화는 매우 위험하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는 행위 유포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소지, 배포에 해당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은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에 해당하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한 추행은 성폭력범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어리거나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를 통해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하더라도 모든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