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B는 원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자 C에게 약 200톤 규모의 석축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토지에서 공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았고 일부 비용을 지급했으나, 공모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C와 공모하여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B가 2016년 1월경 원주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자 C에게 원주시 D, E 경계면에 약 200톤가량의 전석을 쌓아 길이 54m, 높이 0.5~5.0m의 석축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할 관청의 허가 없는 개발행위로 고소되어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석축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 토지 소유주인 A와 공사를 지시한 B 중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의 '공모' 또는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 및 현장 제공만으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거나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공사 현장을 제공한 것이 전체 범행 계획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C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는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양해하고 일부 비용을 지급했지만, 허가 없이 공사를 하기로 공모했거나 C이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함을 알면서도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의 행위는 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범행의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어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이 법률은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과 관련된 행위를 규제하며, 특히 제56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0조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허가 없이 석축을 설치한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공사업자 C에게 허가 없는 석축 공사를 지시하고 공사 진행을 알고도 방치함으로써 C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무죄 등의 판결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토지에 대한 어떠한 개발행위(성토, 절토, 공작물 설치 등)를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관할 관청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길 경우, 계약서에 인허가 관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비에 인허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주라도 자신의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개발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현장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가 불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중단시키거나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위반은 고의범만 처벌 대상이므로, 실수로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 여부는 정황 증거를 통해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