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B는 원주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업자 C에게 지시하여 원주시의 특정 지역에 약 200톤의 전석을 쌓아 석축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B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석축공사를 하기로 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공사업자 C와 공모하여 불법적인 개발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