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4월 7일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알고 지내던 B를 만나기 위해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B의 친구인 23세 여성 피해자 D를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자신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노래방을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피해자를 따라가며 해장국을 먹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의 골반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손목과 손을 잡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다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상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그의 개인적 상황과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