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망인 G가 병원에 입원 중이던 상태에서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것에 대해 원고와 J(망인과 이전 배우자 I의 자녀들)가 혼인신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측은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으며, 망인과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혼인신고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망인과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고, 망인의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