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도급 관계에 있는 공장에서 약 1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작업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도급인(원청) 및 수급인(하청) 관계자와 법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도급인 소속 생산본부장인 피고인 C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직접 이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1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다른 D 소속 피고인(E, F, G)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고, 나머지 피고인(A, B, D, H, I)들의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D 주식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두 건의 중대재해로 인해 촉발되었습니다.
1차 사고 (2020년 5월 13일):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J가 D 주식회사 공장의 6호 키른에 설치된 ATS(자동 공급 시스템) 설비의 이물질 제거 및 점검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가동되어 사망했습니다. 이 작업은 D 주식회사 측의 허가 없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었습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사고 (2021년 7월 31일):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O가 D 주식회사 공장의 크링커 컨베이어 벨트 보수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벨트가 가동되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망했습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고에서 D 주식회사와 그 소속 피고인 C, E, F, G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2인 1조 작업 미준수, 작업지휘자 미배치, 형식적인 안전교육, 안전장치 미작동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고에서 D 주식회사와 그 소속 피고인 C, I 및 B 주식회사와 그 소속 피고인 A, H가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작업지휘자 부재, 장비 결함 확인 전 가동, 현장 안전교육 미흡, 방호울타리 미설치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급계약 관계에서 원청인 도급인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법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특히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피고인 C)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양형부당)에 대한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C: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E, F, G: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망인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H, I: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A와 B 주식회사에 대한 벌금형 및 징역형(집행유예)이 그대로 확정되고, D 주식회사, H, I에 대한 유죄 판결 역시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두 차례의 중대재해에 대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도급인인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던 피고인 C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조치 의무를 직접 이행할 법령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중첩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반면, D 주식회사 소속의 다른 실무 책임자들(E, F, G)은 직접적인 지시·감독 의무가 없거나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에 따라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 의무와 업무상 과실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리:
2.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관련 법리 (형법 제268조):
3. 양형의 원칙 (형법 제51조): 법원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점, 피고인 C가 생산본부장으로서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도 인용되었습니다.
원청의 책임 강화: 원청(도급인)은 하청(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중첩적인 책임을 지므로, 도급받은 작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중요성: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하청업체가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시 직접 조치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조치: 형식적인 안전교육이나 서류상의 안전 수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작업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조치(예: 2인 1조 작업, 작업지휘자 배치, LOTOTO 절차 준수, 비상정지 장치 접근성 확보, 방호울타리 설치 등)를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작업 전 위험성 평가 및 통제: 모든 작업에 앞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기계 운전 정지 후 작업, 방호장치 해체 금지 등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 현장 감독 및 소통: 도급인은 하청업체의 작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자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작업 시작 전 안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장치 및 환경 개선: 기계의 비상정지 장치가 작업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예: 컨베이어 벨트 주변 방호울타리 부재)은 사전에 개선하여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