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조합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근무지 무단이탈, 고객 민원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대기발령 후 면직(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후 조합에 복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복직한 원고에게 다시 동일한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원고는 이 정직 처분도 무효임을 주장하며, 과거 대기발령 및 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정직 6개월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면직 처분이 무효였으므로 면직일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일부인 57,757,137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합의 지점장인 원고가 근무지 무단이탈, 고객 민원 관리 소홀, 금고실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후 면직(해고)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결국 조합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과거의 동일한 사유를 들어 복직한 원고에게 다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정직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더 나아가 과거 대기발령 및 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조합에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 징계처분(정직 6월)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인지,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그리고 종전 면직 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된 기간 동안 원고가 정상 근무 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합 지점장의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정직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기간의 미지급 임금으로 57,757,137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