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상해 · 양육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1세 아들을 폭행하고 추운 새벽 아파트 복도에 유기했으며, 전 배우자에게 수차례 협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순찰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아동유기, 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 8월 5일 새벽, 피고인 A가 전 배우자 D에게 1세 아들 E를 데려가라고 요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D가 응하지 않자 A는 아들 E를 아파트 현관에 방치했으며, E가 자신을 따라오려 하자 왼발로 복부를 걷어차 넘어뜨렸습니다. D는 약 3시간 후에 E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A는 2020년 8월 7일과 8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D와 아들의 양육 문제로 통화하거나 찾아가 '죽여버린다', '팔다리를 잘라 버려야 일을 못한다', '밤새 지켜볼 것이다' 등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했습니다. 결국 D는 112에 신고했고, 2020년 8월 14일 경찰관 O이 D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차량으로 이동시키자 A는 자신의 싼타페 차량으로 경찰관의 차량을 추격했습니다. 경찰관 O이 순찰차로 A의 차량 진로를 막아서자, A는 '방해하지 마라'고 외치며 자신의 싼타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순찰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경찰관 O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1,457,509원 상당의 순찰차를 손괴했습니다.
피고인이 1세 아들을 발로 차 넘어뜨린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아파트 복도에 유기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전 배우자에게 한 언행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제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차량 충돌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세 아동을 학대하고 새벽에 유기한 점, 전 배우자를 수차례 협박한 점,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려 한 점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전까지 아동을 성실히 양육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제17조 제3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도 금지합니다(제17조 제6호).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7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1세 아동 E를 발로 차 넘어뜨린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며, 새벽 시간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것은 아동유기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아동유기죄가 아동의 생명·신체에 구체적인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추상적인 위험만 있어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른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전 배우자 D에게 '죽여버린다', '팔다리를 잘라 버려야 일을 못한다', '밤새 지켜볼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보아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특히 차량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되며(형법 제144조 제1항), 이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가 됩니다. 또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면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제1항)가 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거나 인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전 배우자 D를 쫓아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관 O이 순찰차로 진로를 막은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적법한 제지 행위로 보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위험한 물건)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한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관의 제지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여러 죄를 동시에 범한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아동을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는 아동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아동의 양육이나 인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아동을 홀로 두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아동학대 및 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양육 문제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며, 갈등이 심화될 경우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거나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경찰관의 지시나 제지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 시에는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토킹이나 가정 폭력, 아동학대 등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의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