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양육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0년 8월 5일 새벽, 자신의 1세 아들을 전 여자친구의 집 앞에 유기하고, 아이가 울며 따라오자 발로 복부를 차 넘어뜨렸습니다. 또한 같은 달 7일과 13일에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했으며, 8월 14일에는 전 여자친구를 쫓아가던 중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차를 손상시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 아동유기, 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을 유기하고 학대했으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