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양양 다세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은 골조 공사를 하도급받은 A와 원청 회사의 대표 B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A가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A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양군의 다세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E 주식회사가 H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다시 A가 E 주식회사로부터 골조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일하였고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누가 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여러 층위의 하도급 관계 속에서 고용 주체가 불명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양 다세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의 의무를 지는 주체를 가리는 문제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피고인 A과 J 사이의 계약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 일부 근로계약서에 'J'이 계약 상대방으로 기재된 점, 그리고 H, I, J로 이어지는 하도급 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이 아닌 피고인 A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 즉,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고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실질적인 고용주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계약서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자를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기각의 판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사실오인)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에 법적 또는 사실적 오류가 없다고 보았을 때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합니다.
건설 현장과 같이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적인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실제 고용주를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 임금 지급 주체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급여 지급 통장 내역 세금 관련 서류 등 근로관계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인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용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누구와 근로계약을 맺고 누구로부터 임금을 받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