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도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특수폭행, 협박,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문제, 생활비 문제, 빌려간 돈 요구, 식당 운영 적자 등의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식탁에 머리를 내리누르거나 목을 조르고, 알루미늄 밀대나 가위,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부산 건달에 비유하며 가루로 만들어 갈아 마시겠다는 등 섬뜩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내인 피해자 B에게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폭력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폭행 사건:
특수폭행 사건 (위험한 물건 사용):
협박 사건:
특수상해 사건 (위험한 물건 사용):
상습적인 가정폭력,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배우자에 대한 반복적인 협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가중 적용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의 수위와 위험성, 협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다양한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단순한 다툼을 넘어 상습적이고 위험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