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삼척시 소속 현직 및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삼척시가 실제 초과근무 시간보다 적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며 미지급 수당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송 중 일부 원고들의 소 취하를 선언하고, 행정규칙인 '이 사건 지침'은 법규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과 같은 대통령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업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 전부를,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2012년 9월분까지는 실제 초과근무 시간 전부를, 그 이후부터는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의 상한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삼척시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피고인 삼척시가 그들의 시간외근무에 대해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척시는 2012년 9월 28일 이전에는 구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과 행정안전부 예규인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1일 4시간, 1개월 67시간을 한도로, 그 이후에는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5조 제4항(이 사건 쟁점조항)을 근거로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한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러한 지급 제한이 위법하며, 특히 행정규칙인 '이 사건 지침'은 법규성이 없고, 대통령령인 '이 사건 쟁점조항'은 위헌 또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삼척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당을 모두 지급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예산이 책정된 이상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을 막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지침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한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 사건 쟁점조항'과 같은 대통령령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및 예산의 한계를 고려할 때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보수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업공무원은 실제 초과근무 시간 전부를, 일반공무원은 2012년 9월 27일까지는 실제 초과근무 시간 전부를, 2012년 9월 28일 이후부터는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의 상한 내에서 미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일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하고 해석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