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12세 아동·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건네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18일 밤 충북 진천군 아파트 앞 노상에서 트위터를 통해 만난 12세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9만원 상당의 전자담배 10개를 주고 근처 공터에서 성교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녹취록, 수사보고서 및 관련 증거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유죄 인정 및 적절한 처벌 수위와 부가 명령 부과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엄중한 형이 선고되었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취업 제한은 필수적으로 부과되어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명령이,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적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중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성매수로 간주되며, 이는 금품이나 물건 등 어떠한 형태의 대가를 주고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 모두를 포함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과 같은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릴수록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접근도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단,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공탁을 하는 등의 노력)에는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