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아파트 경비원 A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32세 피해자 E에게 각목으로 위협하고 가슴을 밀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행과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여 형 선고가 유예된 사건입니다.
2024년 9월 15일 15시 52분경 ○○아파트 통합관리실 앞 주차장에서 경비원인 피고인 A는 후진 주차를 한 피해자 E에게 전진 주차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비가 발생했고 피해자 E는 40년 가까운 연상인 피고인 A에게 오랫동안 반말과 심한 막말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상식 이하의 태도에 심한 모멸감을 느낀 피고인 A는 분을 참지 못하여 통합관리실 옆에 있던 약 1m 길이의 각목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차례 내려칠 듯이 위협했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오른손에 각목을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두 차례 밀쳤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양형 판단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피고인의 범행에 미친 영향이 참작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차 지시에 불응하고 40년 가까이 연상인 피고인에게 심한 반말과 막말을 한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이 모멸감을 느끼고 분을 참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신체를 각목으로 타격하지는 않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대가 현저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0,000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각목'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위협하고 가슴을 민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각목을 들고 위협하고 가슴을 민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를 구성하며 특수폭행은 이 폭행죄를 위험한 물건으로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벌금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대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아파트나 공공장소에서의 주차 문제는 작은 시비로도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절차에 따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언행이 부적절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각목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비 발생 시 욕설이나 막말은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어 예상치 못한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오히려 폭행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