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중국산 서리태와 외국산 참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국내산에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주범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그의 남편인 피고인 B는 2024년 1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중국산 서리태 약 55톤을 매수하여 국내산 포장재에 담거나 국내산 서리태에 혼합한 후 판매하고, 약 10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3년 9월 27일경 A로부터 원산지 표시 없는 외국산 참깨 9,180kg을 받아 ‘국 참깨’로 표시된 포장재에 담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원산지증명서를 교부했으며 약 3,185kg을 보관했습니다. D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는 각 대표자 및 종업원의 업무상 위반 행위로 인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중국산 서리태와 외국산 참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각 피고인 및 법인의 책임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및 보관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원산지 표기와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동종 전과가 있어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범행 가담 경위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각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 시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체 차원의 관리 감독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형을 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