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건설의 소는 대표자가 아닌 자가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원고 B와 D는 피고들에게 주식 양도 대금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들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건. 주문: 원고 A건설의 소 각하, 원고 B와 D의 청구 일부 인용.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