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D와 B는 2011년 5월 31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양측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금 9,500만 원 지급, 자동차 지분 이전, 서로의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그리고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D와 피고 B는 2011년 5월 31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D는 피고 B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청구했으며, 피고 B는 반소로 원고 D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주장을 서로 제기하며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에 따른 위자료 지급, 그리고 공동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 및 금액이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현금 지급, 자동차 지분 이전, 그리고 국민연금 등 각자의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D와 B는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피고 B가 원고 D에게 9,500만 원을 2023년 12월 29일까지 지급하고 미지급 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 D는 피고 B에게 차량 명의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2023년 12월 29일까지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연금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원고 D와 피고 B는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를 통해 모든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정은 2023년 11월 30일에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의 혼인계속 불능(제6호)과 관련된 재판상 이혼, 그리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