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1978년 혼인한 부부 중 배우자 C와 피고 B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원고 A가 피고 B를 배우자 C의 집에서 발견한 후 피고 B로부터 '앞으로 C을 만날 경우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음에도 피고 B가 C을 계속 만났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배우자 C는 1978년에 혼인한 부부였는데, 피고 B가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습니다. 원고 A와 딸들이 2023년 7월 12일 새벽 배우자 C의 집에서 피고 B와 C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며 싸움이 벌어졌고, 다음날 피고 B는 '앞으로 C을 만날 경우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각서 작성 후에도 C과 계속 만났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특히 부정행위 발각 후 작성된 각서의 효력이 위자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3년 9월 23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4,000만 원 청구 중 1,000만 원 부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를 계속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 그리고 피고가 각서를 통해 3,000만 원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위자료와 함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는 법률상 보호되는 혼인 관계를 해치는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배상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 혼인 관계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정조를 지키고 부부공동생활을 성실히 유지할 의무를 가집니다.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이에 준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곧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로 금전 지급을 명할 경우, 통상적으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채무자가 조속히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부정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발각되었을 경우, 메시지 내역, 사진, 동영상, 목격 진술, 당사자들 간의 각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예: '사랑해' 등), 함께 찍은 사진, 여행 사실 등은 연인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작성된 각서 등 합의 내용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강요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부정행위 상대방의 태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