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미성년자인 친동생을 폭행하고, 친부의 차량을 손괴하여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미성년자인 친동생을 폭행하고, 친부의 차량을 손괴하여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인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범죄의 양형 조건과 비교할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량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미성년자인 친동생을 폭행하고 친부의 차량을 손괴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특수재물손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라 할지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특수폭행' 또는 '특수재물손괴'와 같은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위험한 물건일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예: 재물손괴 피해 변상)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소를 통해 형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