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9개월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고합1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 B와의 전화 통화 중, 피해자가 '내가 차단하면 영상 뿌릴꺼야?'라는 질문에 '나한테 지금 존중 안 해주겠다는 건가? 그러면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할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