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헤어진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 A가 피해자 B와의 전화 통화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과거 촬영했던 신체 노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판단하여 징역 9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오후 2시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중 "내가 차단하면 영상(성관계 영상 지칭) 뿌릴꺼야?"라고 묻자, 피고인은 "나한테 지금 존중 안 해주겠다는 건가? 그러면 어쩔 수 없어."라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과거의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부가처분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헤어진 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태도,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촬영물이 실제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부가 명령은 면제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과거에 촬영된 사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협박을 당하는 경우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