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해자 C조합의 상무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D카드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령한 1,489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중 312만 4,370원을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226회에 걸쳐 식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C조합의 상무로서 D카드사로부터 업무협약에 따라 받은 기프트카드 약 1,489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12월 21일부터 2018년 10월 28일까지 총 226회에 걸쳐 약 312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개인적인 식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를 조합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들을 토대로 개인적 사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기프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사용 목적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함이었는지 혹은 조합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휴일에도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고 사용처가 식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프트카드를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배임):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조합의 상무로서 기프트카드를 업무상 보관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업무상 보관하는 재물이라는 점과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어 일반 횡령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횡령의 기본이 되는 조항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이 조항의 기본 요건(타인 재물 보관, 횡령 행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기간을 함께 선고한 것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그 집행):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벌금형의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상소하는 경우 등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나중에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형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사의 재산이나 업무상 보관하는 물품은 개인적인 용도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프트카드, 법인카드 등 회사의 자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와 업무상 용도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미리 회사의 지침이나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휴일이나 비업무 시간에 회사의 자산을 사용하게 되면 개인적 용도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반복적으로 사적 유용이 발생하면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