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C조합의 기프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고정414 판결 [업무상횡령]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피해자 C조합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D카드사와의 협약을 통해 받은 기프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226회에 걸쳐 약 3,124,370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카드 사용이 조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용처와 사용일시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 조합과의 관계, 범행동기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역장 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