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청주시에서 'C'라는 상호로 청과 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2022년 3월 경북 경산산 건대추 13kg을 구입하여 이 중 10kg을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진열대의 원산지 표시판에 충북 보은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면서 1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C'라는 상호의 청과 소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2년 3월 15일 'D' 업체로부터 경북 경산산 건대추 13kg을 210,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15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이 건대추 중 10kg을 160,000원에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업소 진열대의 원산지 표시판에 실제 원산지인 경북 경산산 대신 '충북 보은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나머지 3kg은 보관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인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위반행위의 경미함과 반성 등의 이유로 1년간 집행유예가 부여되어 당장 형이 집행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산 건대추를 충북 보은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같은 법률 제14조 제1항은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형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반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정해진 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이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입니다.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업자는 반드시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서, 구매 확인서 등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여 원산지 확인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원산지 표시를 잘못했더라도 빠르게 시정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은 농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