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2017년 12월 12일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2020년 7월 27일 493,592,000원에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 대신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금액인 439,272,842원으로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21,963,641원을 가산세로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가산세 부과가 자신이 건물을 신축한 시점(2017년)이 해당 가산세 조항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인 동청주세무서장은 2021년 2월 9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동청주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축 건물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정당한지 여부와,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법 조항 시행 전 건물을 취득했더라도 시행 후 양도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세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동청주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가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시점(2020년)에 해당 조항이 시행 중이었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도, 원고가 취득 당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준비를 했어야 했고, 사후적으로도 증빙할 여지가 있었으며, 스스로 5년 이내 양도를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조항이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규정과 법적 성격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도, 실제 거래가액 신고자와의 세액 편차를 줄여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