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원고 A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일부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 학생도 자신을 폭행했으며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고 A가 피해 학생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성적 폭력을 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학 처분이 학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원고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는 같은 학교 학생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폭력과 더불어 합의되지 않은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을 심의한 후 원고 A에게 퇴학 처분을 내릴 것을 결정했고, 학교 교장이 이를 실행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해 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며,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퇴학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학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 A의 피해 학생에 대한 성폭력 행위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폭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 원고 A의 퇴학 처분이 학교의 재량권을 넘어선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피해 학생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폭력과 함께 합의되지 않은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가 원고에게 내린 퇴학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퇴학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퇴학 처분은 그중 가장 강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장이 내린 퇴학 처분이 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판단했습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및 '성폭력'의 범위)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됩니다. 특히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 행위를 포괄하며, 이는 성추행이나 성폭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피해 학생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한 성폭력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3.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피해 학생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4.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려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합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며, 교육 전문가인 학교장의 징계 처분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퇴학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성폭력'의 정의는 매우 넓게 해석됩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은 학교폭력 사안의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면 그 신빙성이 매우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의 징계 처분은 그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법원에서 쉽게 그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여부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거나 추후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해 학생의 주장을 '강간 상황극'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관련 메시지, 녹취록 등 모든 형태의 증거 자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