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과 B는 마트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되어, 정육코너에 입점하려던 피해자 C에게 마트의 심각한 경영난을 숨긴 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한 마트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A는 마트 설립 자금과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금전 관리를 맡았으며, B는 매장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마트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A의 사실혼 배우자였고, 수익은 A 80%, B 20%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2017년 7월 10일,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마트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말하며 1년 동안 정육코너 입점 조건으로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A는 판매금액의 14%를 마트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주 정산해 주겠다고 설명하며, 형인 B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C와 임대차 기간 2017년 7월 11일부터 2018년 7월 10일까지,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는 판매금액의 14%를 마트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이 계약 당시 마트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마트 개업이 늦어져 직원 급여가 미리 지급되었고, 거래처 대금을 30~40%밖에 지급하지 못해 매월 3억 원 이상의 미수금이 발생했으며, 이전 정육코너 임차인 G에게도 정산금 4,500만 원과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 9월경에는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C에게 알리지 않고 1억 원을 편취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이미 전 임차인 G과 계약자 명의변경에 합의했고, G으로부터 마트 상황에 대한 정보를 들은 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인들의 고지 의무 위반과 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고지 의무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A는 마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투자자라고 주장했고, B는 A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마트의 경영난과 폐업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대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대보증금 지급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임대차 계약 당시 마트의 경영난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급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편취의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마트 상황을 조사했고, 보증금이 즉시 전 임차인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들이 폐업을 예상하거나 계획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신청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미지급 수수료 정산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 그리고 기망과 이득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및 편취의 고의가 요구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특정 사정을 알았다면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해당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묵비하는 것도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자신의 일반적인 재산상태나 경영난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임대목적물에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와 같이 계약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단순한 경영난 고지 의무는 폭넓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계약 당시 폐업을 예상하거나 계획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마트 상황을 조사한 정황 등을 들어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 편취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미지급 수수료 정산의 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점포나 상가 코너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은 계약 전 해당 점포의 영업 현황, 매출 기록, 주변 상권의 변화 등을 다각도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 양수도를 하거나 명의변경을 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영업 상태에 대한 정보와 마트 전체의 재정 건전성을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재정 상태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면, 임대차 보증금의 사용 목적이나 반환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경영 악화에 대비한 특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 발생 시,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와 함께 기망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전 반환과 관련해서는 계약 주체와 지급 주체가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구분되어야 차후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