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18일 밤 10시 10분경 청주시 서원구 일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A는 이미 2017년 5월 29일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주취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재범이 사건의 핵심적인 분쟁 상황을 이루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와 적절한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 노력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처벌 조항) 이 조항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6%로 운전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조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55조 (법률상 감경)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작량감경과 함께 적용되어 형량을 조절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없이 지내면 형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강의를 수강하거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어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벌금형 이상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