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1년 5월 8일과 6월 22일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청주시의 한 건물에서 이웃 주민의 문을 발로 차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허벅지를 차 폭행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청주시의 다른 지역에서 경찰관들과 또 다른 시민들을 발로 차 폭행하며, 경찰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직무를 방해하고 시민들을 폭행한 것을 인정하고, 법률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과 정신질환의 영향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이 있음을 지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