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사단법인 B에 등록된 C팀의 감독이었던 원고 A는 선수 모친과의 부적절한 관계, 선수 폭행 및 폭언, 학부모 협박 등의 사유로 D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 B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제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선수 모친과의 불륜은 인정했으나, 선수 폭행 및 폭언, 학부모 협박은 부인하며, 설령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제명 처분은 과도하여 재량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제명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팀 감독인 원고 A는 C팀 소속 선수 모친과의 불륜 의혹, 선수들에 대한 폭행 및 폭언, 학부모들에 대한 협박 행위로 인해 상위 기관인 D에 민원이 접수되었고 D는 피고 사단법인 B에 원고 A에 대한 징계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원고 A를 제명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팀 감독인 원고 A의 선수 폭행 및 폭언 행위와 학부모 협박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사단법인 B가 원고 A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사단법인 B의 원고 A에 대한 제명 처분이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선수 모친과의 부적절한 관계, 선수 폭행 및 폭언, 학부모 협박이라는 징계사유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A가 훈련용 스틱으로 선수를 때리거나 욕설을 사용한 행위는 교육법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훈계 범위를 벗어난 허용되지 않는 폭행으로 보았으며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C 선수 장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협박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제명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인지에 대해서는 원고 A의 행위가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과 윤리를 저버리고 C인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며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 전력이 있고 폭행 및 폭언의 정도가 심각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이 법령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을 징계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행령에서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나 지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훈련용 스틱으로 선수들의 손바닥 등을 때린 행위나 욕설을 사용한 행위가 이 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훈계 및 지도를 벗어난 허용되지 않는 폭행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스포츠 지도자가 학생 선수를 지도할 때도 교육적인 관점에서 폭력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징계사유의 내용, 성질, 징계의 목적,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및 근무 성적, 징계 전력 그리고 징계처분 전후의 비위 사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복합적인 비위 사실과 이전 전력,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제명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협박 행위의 인정 기준: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여야 하며 반드시 명시적인 언어가 아니더라도 그 행위의 문맥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고 A가 학부모들에게 '여기서 잘려도 어딜 가든 C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C 감독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학부모 자녀의 장래에 지장을 초래할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스포츠 지도자나 교육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생 또는 선수와의 관계에서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하며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부적절한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에 대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나 지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력을 사용한 체벌이나 지도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언어폭력 또한 용납되지 않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학부모나 학생에게 장래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은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하나의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비위 사실, 이전의 전력, 피징계자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체나 협회의 징계 절차에 참여할 때는 소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술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허위 주장이나 진정성 없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