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11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약 0.15m 가량 차량을 후진하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0년 5월 17일 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20일 밤 10시 30분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C 소유의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약 0.15미터 가량 후진하는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적 처벌 수위와 양형(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 및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범행으로 인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작량감경'에 관한 규정으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교정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수강명령'에 관한 규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특정 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 거리가 매우 짧더라도, 시동을 걸고 차량을 움직이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 0.15m 후진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3%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초과하는 매우 높은 수치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0.2% 이상)에 육박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