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E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피고 G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취소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0가단24854 판결 [약정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원고와 피고 E는 차량 매매 및 지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 E는 원고로부터 차량 운행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할부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 E는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받기 위해 원고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후 피고 E는 대출금의 원리금을 월별로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가 구속되면서 차량 운행과 대출금 상환을 중단했고, 원고는 차량을 회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행을 맡겼습니다. 한편, 피고 E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G에게 증여했고, 이후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E에게 남은 대출금 상환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G에게는 부동산 증여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가 원고에게 남은 대출금 상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것은 피고 E에 대한 대여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고 G에 대해서는, 피고 E가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증여 계약의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피고 G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선정자 D가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해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을 취소한 판결
금전문제사해행위취소춘천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가 선정자 D와 체결한 할부금융약정에 대한 대출금 상환 불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선정자 D에게 대출을 제공했으나, 선정자 D가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대출금 잔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2,832만 원에 달합니다. 선정자 D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계약을 통해 친누나인 피고 및 선정자 E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원고는 선정자 D의 채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대출금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며, 선정자 D가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선정자 D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할 당시 의사무능력자였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이 선의였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선정자 D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선정자 D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할 당시 의사무능력자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정자 D가 증여계약을 통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선의에 대한 항변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정자 D와 피고 및 선정자 E가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와 선정자 E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 낙찰대금과 취득자금의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금전문제사해행위취소광주지방법원 2008
원고는 주식회사 O로부터 M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이 채권은 M의 연대보증인 J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G가 M 소유의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J와 G가 서로 통모하여 J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낙찰대금을 증여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J의 부인인 피고 H가 J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취소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J가 피고 G에게 낙찰대금을 증여했다거나 피고 H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어 모든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들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판결
금전문제사해행위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인 G가 원고들에게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B는 G로부터 호텔 상가 분양과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투자하면 소유권 이전과 높은 수익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G는 사업자금을 대출로 충당하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투자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원고 C와 D는 G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G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G가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체된 금원을 G가 관리하고 대부분 회사 운영에 사용했으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피고들에게 금전이 종국적으로 귀속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 명의의 계좌를 G가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들이 일부 금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증여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서 (채무자의 가족인) 피고들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채무자가 수감 중인 데다 채무자가 운영하던 회사도 사실상 폐업된 탓에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고들은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관계에 있었기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았다'고 쉽게 인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접견, 서신 등을 통하여 수감 중인 채무자 및 회사 관계자로부터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전달받는 한편, 1) 채무자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기에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 피고들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2) 채무자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상 채무의 존재를 전혀 피고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사해행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파산한 예금보험공사가 D의 자녀 피고들에 대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건
금전문제사해행위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이하 '원고')가 파산한 상태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영농조합법인 E와 그 대표이사 D에게 대출금을 제공했습니다. E는 대출금의 원리금 납입을 연체했고, 원고는 E와 D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D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D가 자신의 두 아들인 피고 B와 C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증여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먼저,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을 넘겼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D의 금원 입금 행위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모든 요건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D의 실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I 영농조합법인의 재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I의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을 D 개인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K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않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해 원고에게 채무 상환을 명령한 판결
금전문제양수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이 사건은 피고 E가 K은행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피고 E는 첫 번째 대출로 2억 5천만 원, 두 번째 대출로 7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F와 G는 피고 E의 대출금 상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이후 K은행은 해당 대출금 채권을 P 주식회사에 양도했고, P 주식회사는 이를 다시 N에 양도했습니다. N은 일부 채권을 회수한 후 나머지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출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여러 이유로 이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의 범위를 이 사건 제2차 대출금 중 원금 302,798,525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제1차 대출금 채무와 제2차 대출금 채무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피고 F와 G의 연대보증 책임도 이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피고들이 제기한 채권양도 통지 미도달 주장과 면제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출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F와 G는 근보증한도액 8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