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회사가 지입차 운전자인 피고 E에게 대여한 금전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 E이 구속 직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전 배우자인 피고 G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E의 채무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명령했으며, 피고 E과 피고 G 사이의 증여 계약 중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1/5 지분 부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5년 6월 1일 피고 E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 및 지입 운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피고 E은 2017년 9월경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했고, 원고는 외부 회사에서 3,350만 원을 대출받아 수수료 등을 제외한 33,245,732원을 피고 E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E은 2017년 10월부터 운송료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으며 변제했으나, 2019년 2월 21일 구속되면서 차량 운행과 차용금 변제가 중단되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5월 13일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운행을 맡겼으며, 피고 E 대신 대출금을 갚아나갔습니다. 한편 피고 E은 2017년 10월 30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구속되기 전날인 2019년 2월 20일 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당시 배우자이던 피고 G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2022년 3월 31일 협의이혼을 했으며, 피고 E은 피고 G의 자녀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9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E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E이 피고 G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했는지 여부 및 그 차용금 액수와 변제 책임 범위, 피고 E이 구속 직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전 배우자인 피고 G에게 증여한 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취소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 E이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3,350만 원을 차용한 사실과 미변제 잔액 22,463,518원을 인정하여 피고 E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E이 구속 직전 유일한 재산을 전 배우자 피고 G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로 보았으나,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여 증여된 부동산 중 1/5 지분만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4/5 지분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증여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채권자취소권' 및 이혼 시 '재산분할의 상당성'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증여 등의 법률 행위로 처분하여 채무 초과 상태가 되었을 때, 채권자가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G에게 증여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른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익자(피고 G)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스스로 선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상당성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분할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거나 재산분할로 인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재산분할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를 해할 정도로 과도하여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들의 혼인 기간, 피고 E의 기여도, 피고 G의 양육 책임, 피고 E의 범죄 행위로 인한 위자료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4/5 지분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사해행위 취소를 기각했으며, 나머지 1/5 지분만이 상당성을 초과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개인 간 금전 대여 시에는 관계가 가까울지라도 반드시 구체적인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상환 방식과 기한, 이자율 등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누는 합법적인 절차이지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이 채무액에 비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도한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의 기여도, 유책 사유, 양육 책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므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법적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