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26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청주 시내 도로에서 정지 신호에 멈춰 있던 차량 두 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씨와 G씨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26일 저녁 8시 5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조합 개신지점 앞 도로를 복대동에서 성화동 방면으로 가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멈춰 있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아반떼 승용차가 다시 피해자 G(38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씨와 G씨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2009년 10월 16일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상해를 입힌 점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두 명을 다치게 한 점 그리고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한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두 명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제2항 단서 제8호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 제기(재판에 넘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특례법의 혜택(형사 처벌 면제)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93%는 이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합과 처벌례):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와 그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죄에 대한 처벌 규정에 따라 형을 선택하여 경합범으로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형량을 가중합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감경):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징역 1년의 형에서 작량감경이 적용되어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년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 처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윤창호법' 등으로 인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더라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즉시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후 조치 여부 또한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합의가 반드시 형량을 감경시키는 것은 아니며 피해 정도 과실 정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준수: 운전자는 항상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