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크레도스 승용차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했고, 이로 인해 아반떼는 다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E와 오토바이 운전자 G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약 2.2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