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과거 부정행위, 가정폭력, 그리고 피고와 가족에 대한 수많은 소송 제기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되어, 이미 여러 번 기각된 바 있는 이혼 청구가 이번 항소심에서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남편)는 2006년 E와의 부정행위로 피고(아내)와의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같은 해 피고와 아들 F, 피고의 어머니 G에게 칼 또는 낫으로 협박하였고 G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집을 나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급여와 연금을 가압류했으며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목적으로 간통죄 고소 및 허위 확인서 제출을 통해 원고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연금도 수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G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등 다수의 민사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소장 또는 준비서면에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8년 이상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유들을 들어 이혼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의 이혼 청구가 수차례 기각된 바 있음을 주장하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이전에 기각되어 확정된 이혼 사유에 대해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기판력의 문제) 여부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된 사유들과 동일한 사유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소 변론 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과거 부정행위, 가정폭력, 그리고 피고와 그 가족에 대한 끊임없는 소송 제기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랜 별거 기간만으로는 원고의 유책성이 약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사례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