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핸드볼 지도자인 피고인 A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미성년 학생 선수들의 뺨을 때리거나 하키채, 대걸레 봉을 사용하여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머리를 짧게 자르도록 강요하여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신체적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머리 강요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핸드볼 지도자 피고인 A는 2019년 2월 13일경부터 2021년 4월 28일경까지 B대학교 체육관 및 S체육관 등에서 운동을 잘하지 못하거나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6세에서 18세 사이의 학생 선수들의 뺨을 때리고 하키채나 대걸레 봉을 사용하여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전국 대회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머리를 짧게 자르라고 강요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머리를 짧게 자르도록 강요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폭행 혐의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 기각이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의 점(머리 강요)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핸드볼 코치인 피고인의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서적 학대 혐의는 무죄로,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 기각 처리했습니다. 이는 아동 학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복지법과 형법 등의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학생들에 대한 폭행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머리를 짧게 자르라고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하여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혐의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학교나 운동부 등 교육 및 훈련 현장에서 지도자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체벌이나 폭력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아동에 대한 폭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정도와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 스타일을 강요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강압적이고 반복적인 언행은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자의 태도, 아동의 연령 및 발달 상태,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죄 판결 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