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은 C병원 엘리베이터에서 7세 피해아동 E의 배를 발로 차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아동의 모친 F가 이를 제지했으나,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피해아동의 배를 발로 쳤습니다. 피해아동과 모친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배를 다시 발로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해아동과 모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거짓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부모에게 충분한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두 번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