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건설업체 주식회사 B가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현장소장 A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G가 6.2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현장에는 여러 안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현장소장 A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주식회사 B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9월 26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H 소속 일용직 근로자 G는 지상 3층(높이 약 6.2m) 철골보 위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크레인으로 무게 약 870kg의 데크플레이트를 들어 올려 철골보 사이로 통과시키는 과정으로, 추락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소장 A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데크플레이트가 불상의 이유로 추락하여 철골보를 충격했고, 그 위에 서 있던 피해자 G는 충격으로 6.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 손상 등으로 같은 날 10시 15분경 사망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2019년 10월 1일 확인 결과, 최대 높이 6.2m 계단의 안전난간 미설치, 높이 10~20m 철골 상부의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미설치, 1.8m 및 2.5m 높이의 추락 위험 장소에 방호 조치 미흡, 지름 5cm 이상 핸드그라인더 덮개 미설치, 배전반 등 충전부 방호 조치 미흡, 배전반 금속 외함 접지 미실시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소장 A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또한 현장소장 A와 사업주인 주식회사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하도급 관계의 복잡성,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원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 작업자들의 부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소장 A와 사업주인 주식회사 B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과실 및 법규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이 조항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현장소장 A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6.2m 높이에서 데크 설치 작업을 하는 동안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A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G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과실이 인정되어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항 (안전조치 및 위험방지조치의무): 이 법 조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감전, 위험물 취급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높이 1m 이상 계단의 안전난간 설치, 추락 위험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개구부의 방호 조치, 지름 5cm 이상 연삭숫돌 덮개 설치, 전기 충전부 방호 및 접지 등의 의무가 포함됩니다. 주식회사 B와 현장소장 A는 이 사건에서 고소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 외에도,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공장동 철골 상부 추락방호 조치 미흡, 보강토 부근 및 기계 피트 추락방지 조치 미흡, 핸드그라인더 덮개 미설치, 배전반 충전부 방호 조치 미흡, 배전반 외함 접지 미실시 등 여러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벌칙 규정 및 양벌규정): 제67조는 제23조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제71조는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현장소장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행위자인 A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업주인 주식회사 B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