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대한민국 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고용 알선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게 한 직업소개업자 B와 이를 방조한 E, 그리고 직접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C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B는 무등록으로 외국인 직업소개 사업을 운영하며 약 20명의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 알선했고, 난민신청자 등 34명의 외국인에 대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E는 B의 직업소개 행위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C는 취업 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4명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A와 법인인 주식회사 D는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B와 E에게 적용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근로자 파견 사업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H의 사무실에서 활동하며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말레이시아, 이집트, 우간다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20명을 주식회사 D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난민 신청자(G-1 비자 소지자) 등 외국인 34명에게 자신이 대표로 등재된 'K'라는 회사에 근무할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여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후, 이들을 주식회사 D에 취업하게 하고 대가를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E는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을 취업 장소로 운송하거나 숙식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B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 C는 2017년 6월 I 주식회사에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 4명을 취업 자격 없이 고용했습니다. 검찰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A와 법인인 주식회사 D 역시 이러한 불법 고용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D가 B와 맺은 업무 도급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이 아닌 직접 고용으로 보았고, A와 주식회사 D는 불법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내 취업을 위해서는 정해진 체류 자격과 취업 활동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특히,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영위,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알선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파견 계약의 실체가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지 아니면 진정한 파견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채용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직원의 불법 고용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판단도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D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허위 서류 제출 등 알선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직업안정법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부분은 무죄, 출입국관리법위반 방조 부분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며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고, 허위 서류를 통해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알선한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B의 동생 E 역시 B의 직업소개사업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직접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B와 E에게 제기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운영하던 업체 'K'가 실질적인 파견사업주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근로자들을 주식회사 D의 직접 근로자로 판단,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A와 주식회사 D는 생산직 근로자 채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불법 고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모든 직원의 불법 행위에 무조건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고용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외국인의 고용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과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직업안정법, 그리고 근로자 파견에 관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제26조, 제9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 시 위조·변조된 문서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피고인 B는 무자격 외국인 고용 알선 및 허위 서류 제출 알선으로, 피고인 C는 무자격 외국인 고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및 제47조 제1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E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 파견'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던 'K'가 자본금이나 보유 생산 설비가 전혀 없고, 실제 근로 관계가 주식회사 D에 종속적이며 실질적인 임금 지급자도 주식회사 D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K'를 파견사업주로서의 독자성·독립성이 없는 형식적·명목적인 존재로 보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식회사 D의 직접 근로자로 보아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근로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아울러 형법 제32조(방조)는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37조(경합범), 제62조(집행유예),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규정이 양형에 적용되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직업소개업체를 이용할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외국인 고용 시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고용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유료직업소개업체를 이용할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업체를 통한 직업 알선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셋째, 사업주는 직접적인 채용 업무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불법 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채용 절차와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명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할 때는 파견 사업주의 실체성 및 독립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상의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 관계가 사용 사업주에게 종속된다면 불법 파견 또는 직접 고용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할 때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