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인 퇴직 근로자 A가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금액 중 일부인 513,1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하였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존 소송의 기판력과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를 통해 58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원고는 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던 근로자로서 퇴직 후, 임금피크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미지급금 청구에 그치지 않고, 원고가 이전에 제기하여 이미 확정된 여러 소송의 결과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고는 과거에도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관련 임금 소송)과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관련 시간외근무수당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 사건은 이들 소송의 판결 내용을 고려하여 청구 내용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에게 513,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7월 15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513,147원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1. 인용된 부분 (513,147원): 원고가 제기했던 '관련 시간외근무수당 소송'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피크임금 산정 시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제수당'이 피크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누락된 수당이 밝혀진 만큼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정된 2017년 8월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미지급금,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임금 미지급금, 그리고 2019년 6월 30일자 퇴직금 미지급금의 합계액 513,147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 기각된 부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조절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시간외근무수당 소송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수당이 피크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제수당'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임금채권이 매월의 지급시기마다 개별적인 소송물을 이룬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및 대법원 2008다20542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이때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임금채권과는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 및 대법원 2003다54322, 54339 판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채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원고의 중간정산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임금 소급 삭감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행위,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청구의 분할금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하나의 채권을 부당하게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별 임금, 성과급, 퇴직금 등이 각각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되어 청구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민사소송법상 원칙 및 대법원 2014다49981 판결 등):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 미칩니다. 이는 소송 경제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전소 변론 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공격방어방법을 다시 주장할 수 없게 하는 효력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8년 6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관련 임금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대법원 86다카2756 판결, 2000다55472 판결):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결론)에 포함된 내용에만 미치고, 판결 이유에 설시된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 (지연이자):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은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가산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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