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제천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그 회사에서 택시운수종사자로 근무했던 원고 사이의 임금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자신이 지불한 LPG 유류비가 임금에서 무단으로 공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택시발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공제된 유류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유류비를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납금제가 운용되고 있었으며, 유류비를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택시발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유류비를 공제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며, 피고는 공제하지 않은 유류비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