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0,000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심 벌금형(5,000,000원)이 부당하게 과중하거나 경미하여 항소심에서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벌금 5,000,000원 등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보아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1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었고 1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리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따릅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상고심과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법 실무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에서 주장했던 사정들을 반복하거나 경미한 사정 변경만으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에서는 자신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여러 요인들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