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2019년 8월 24일부터 2024년 9월 22일까지 약 5년간, 주거지 화장실 등지에서 소형 카메라 및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99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2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기기들을 몰수 또는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 24일 12시 45분경 경남 창원시 B건물 2층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4년 9월 22일경까지 약 5년에 걸쳐 위와 같은 소형 카메라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10, 갤럭시Z flip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9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2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나체, 가슴, 엉덩이, 속옷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내렸습니다. 압수된 압수물 총목록 기재 연번 제1, 5호(소형 카메라, 휴대전화 등)는 몰수하고, 연번 제2 내지 4호(촬영물 등)는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신원이 확인된 3명의 피해여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범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촬영 횟수(125회) 및 기간(약 5년), 촬영물의 노출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경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경합범이라 하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고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125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행위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도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및 폐기):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는 몰수되었고, 촬영물 등은 폐기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계 기관에 등록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관련 기관에 고지하는 제도가 있으나,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소형 카메라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촬영물의 노출 수위가 높을수록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특정 직종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휴대전화 등 기기와 촬영물은 몰수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질렀다면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