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약 10년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태국 복권 당첨 번호를 변형한 불법 'C' 도박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도박 자금을 총책에게 전달하여 도박 공간 개설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7천7백만 원 이상의 도박 자금을 모집하여 1천1백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으며, 이는 총 38억 원 규모의 도박 사업에 기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11,585,91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던 중, 2022년 8월경 'C' 도박 총책 B의 제안을 받아 도박 참여자 모집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지인들을 모아 태국의 정부 복권 '로또리' 당첨 번호를 변형시킨 'C'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녀는 2022년 8월 16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 총 77,239,450원의 도박 자금을 모집하여 B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약 15~20%에 해당하는 11,585,910원의 수익금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B가 총 38억 원이 넘는 도박 자금을 입금받고 약 3억 7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데 가담했는지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도박공간 개설로 얻은 수익금 11,585,91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박 공간 개설에 가담하고 장기간 불법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도박장 개설 및 운영을 주도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판결 확정 시 강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개설된 도박공간을 통한 도박 자금이 38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의 불법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C' 도박 총책인 B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도박 자금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도박 공간 개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도박장을 물리적으로 개설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상에서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또한 도박 공간 개설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총책 B와 함께 'C' 도박 운영에 대한 의사의 합치(공모)를 통해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B의 도박공간 개설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11월 20일부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12일 체포될 때까지 약 10년 이상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외국인에 대한 벌칙 조항으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박공간 개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몰수) 및 제10조 제1항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C' 도박 모집책 활동으로 얻은 수익금 11,585,910원은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징금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모집책이나 운영에 가담하는 행위는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 개설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는 그 자체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도박 참여자 모집 행위도 도박 공간 개설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에 단순히 가담하는 역할이라 할지라도, 그 기여도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추징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수익 활동은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