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식회사 A와 B에게 내린 벌점 부과 처분의 효력을 관련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벌점 부과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또한 처분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 2월 1일 신청인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1.11점과 1.08점의 벌점 및 신청인 B에게 부과한 2점의 벌점 부과 처분 효력을 해당 벌점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기록 검토와 심문 결과를 통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벌점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들의 효력 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