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지인인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고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었으나 항소심에서 합의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인인 피해자와 단둘이 자신의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별도 약식명령 발령)했으며 원심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며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협박하고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한 경우,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및 양형 판단 기준
원심판결(징역 8개월 등)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인을 강제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고통을 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8개월이라는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등):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최장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및 제369조 (항소심 판단):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양형을 정하여 판결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나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해도 그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됩니다. 범행 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합의 과정이나 합의금 지급 불이행 등 문제가 발생하면 그 효력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이나 기타 불리한 정황이 크다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