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으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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