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항소심 판단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징역 1년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되었고 1심의 징역 1년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항소심의 기본적인 판단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형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이나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새로운 증거 제시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