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직원 A(원고)가 임금피크제 변경에 따른 임금 소급 삭감,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중 일부 부칙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전 관련 소송의 확정 판결(기판력)에 따라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7,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10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후 2017년 7월에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원고와 같은 일부 직원의 임금지급률을 75%로 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고려하여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지급률을 64.8%로 조정했는데, 원고는 이를 사실상 소급 삭감으로 보고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전 소송에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이후 발생한 임금 소급 삭감 및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다시 청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2차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게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을 사실상 소급하여 삭감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그리고 피고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승인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제기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가 이전 관련 소송의 확정 판결이 가지는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청구에 있어 확정된 이전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전 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이전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을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는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었고, 이외의 일부 인정된 금액만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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