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던 원고가 조합 탈퇴, 조합원 자격 상실, 계약 해제를 이유로 납부했던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조합 계약 및 규약상 탈퇴 요건 미충족,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조합원 자격 유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용역비 1,200만원과 계약금, 중도금, 브릿지대출 중도금을 포함하여 총 8,11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설립 후 6년이 넘도록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원고가 전용면적 59.9544㎡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원고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소장 송달을 통한 탈퇴 의사 표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그리고 조합설립 후 6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점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업무대행용역비를 제외한 6,910만원의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및 분양 계약에 따른 탈퇴 요건 충족 여부, 신규 주택 소유로 인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 해제 가능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6,910만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조합 탈퇴, 조합원 자격 상실, 계약 해제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연이 흔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탈퇴 요건이나 해제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거나 이미 가입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