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합 규약에 따라 탈퇴가 불가능하며 분담금 반환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탈퇴 의사를 밝히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분양계약의 탈퇴 조항에 따라 탈퇴 의사를 표시했으며,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분담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조합 규약에 따라 탈퇴가 불가능하며, 사업이 지연된 것은 시공사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탈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조합원 자격 상실은 해당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의 사업 지연은 시공사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재형 변호사
법무법인율현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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