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전화 발신이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전화 발신 행위가 잠정조치에서 금지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송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전화 발신이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스토킹 행위와 잠정조치 불이행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것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후 헤어진 뒤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집 도어락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하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잠정조치 불이행과 관련된 공소사실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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