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잠정조치 불이행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량으로 처벌하고,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이 나타난 것을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보지 않아 해당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잠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법리 오해는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원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로 인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피고인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일부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가 전화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스토킹 행위와 잠정조치 불이행 행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인지 '실체적 경합범' 관계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차단한 경우 '잠정조치불이행'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양형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행위와 잠정조치 불이행이 상상적 경합범이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하여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휴대전화에 나타난 부재중 표시 등은 피고인이 전자적 방식으로 '송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잠정조치 불이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스토킹 행위와 잠정조치 불이행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전화 차단으로 인한 잠정조치 불이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전체적인 스토킹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스토킹 행위'의 범위에 대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음향, 글, 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했더라도,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가 나타났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음향이나 글이 '도달'한 것으로 보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수신 여부와는 별개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 자체가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잠정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는 구 스토킹처벌법 제20조와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적용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 사건에서 잠정조치 결정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송신'을 금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휴대전화에 '차단 전화' 등의 표시가 나타난 것은 피고인이 전자적 방식으로 '송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도달'과 '송신'이라는 법률적 용어의 미묘한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경합범' 관계에 대한 법리입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에 대해 규정합니다. '상상적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실체적 경합범'은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스토킹 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은 각각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이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으로 볼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면 각 죄에 대해 형을 정한 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전화 수신 여부나 차단 여부와 관계없이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등으로 휴대전화에 정보가 '도달'하게 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스토킹 행위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잠정조치불이행'의 구체적인 내용, 즉 어떤 행위가 금지되었는지에 대한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신'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문구 때문에 차단된 전화는 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관계가 종료된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의 일방적인 연락이나 접근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정적인 갈등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