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전과 기록을 감안하여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함께 수용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마약 투약과 상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였으나, 마약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전과를 감안하여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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