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성범죄
피고인 A는 공연음란 행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고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공연음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들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등 조작하는 모습이 CCTV에 확인되었고,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켰으나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신고 시 도주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을 실제로 촬영했는지 여부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적정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연음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원심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선고했음에도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조로, 이 사건 피고인은 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형법 제35조(누범가중)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촬영 버튼을 누른 사실이나 촬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 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유죄로 인정된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입니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단순히 카메라를 향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촬영' 버튼을 눌러 영상이 저장되었거나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촬영이 실행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는 의심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와 같이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 재범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도주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