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성범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카메라의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촬영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CCTV 영상과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도 촬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